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 및 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2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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