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6단독 송재윤 판사는 23일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B(65)씨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 친구 C(76)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D씨에게 1~3살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는 조건으로 입양받았으나 1시간 뒤 B씨에게 의뢰해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와 함께 진돗개를 보신용으로 먹기로 하고 B씨에게 12만원을 주고 도살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이후 지난 5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지 2시간도 채 안돼 도살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청원 글에는 6만2997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