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 269조와 270조는 낙태를 한 여성이나 낙태 수술 등을 진행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형법 개정안에서는 낙태의 허용 요건 조항을 신설했다. 우선 임신 후 14주 이내에는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의사에게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하면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의 조건이 없어도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임신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간 임신, 임부의 건강,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을 고려해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 경제적 사유일 때는 임신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고 24시간 숙려기간을 갖도록 했다. 상담과 숙려기간만 거치면 임신 24주까지는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의해서다. 헌재는 지난해 4월 낙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이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올해 안에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약물을 통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하는 목소리와 정부의 개정안이 과도하게 낙태를 허용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은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하라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최근 정부의 형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종교계에서는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는 생명 경시를 법제화한다"며 정부의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