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5분께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직접 브리핑에 나서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무배제 사유로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개 혐의를 들었다.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서울 시내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부적절하게 만나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해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널A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한 것도 주요 혐의라고 전했다.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나서자 윤 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해 총장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윤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개시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며 정보 유출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