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새마을금고서 60대 남성이 흉기 휘둘러…2명 숨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5355&ref=A



A씨는 ‘감사직무수행에 불만을 가진 이사장과 전무가 저를 금고에서 축출하고자 실체가 없는 거짓의 성추행 사건을 꾸미고 조작해 법원에 감사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이 모든 것이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후 허위로 밝혀졌지만, 경찰과 검찰에서는 허위의 성추행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이들에게 무고나 명예훼손의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다’는 글을 게시했다.


새마을 금고에서 감사실 임원급인 A씨를 B, C가 성추행으로 고소

A씨는 무고를 주장하여 2년간 법정싸움 끝에 결국 무혐의처분 받음. 하지만 이미 A씨는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B, C는 새마을금고에서 해임됬으나 최근 복직됨.

B,C는 복직 후에 A씨가 과거 변호사비를 공금횡령으로 마련 한거라며 또 고소

A씨가 칼들고 B, C를 찔러 죽이고 본인은 농약 마시고 자살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