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26일 오전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관의 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가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검장들은 "일부 감찰 지시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형사 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날 의견 표명에는 전국 고검장 9명 가운데 조 고검장을 비롯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