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127144920638?x_trkm=t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4)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15)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