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재판부를 지정하고 심문기일을 오는 30일로 잡았다.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고려할 때 공은 일단 법원으로 넘어간 셈이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연사흘 이어졌으나, 추 장관은 `윤석열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심문은 비공개로 열린다.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데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서둘러 판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심문 당일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쳐 재판부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복잡할 경우 심리가 길어지면서 법원의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곧장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추 장관이 다음 달 2일 징계위를 그대로 열겠다는 입장이어서, 해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업무 복귀 기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다. 추 장관은 이날 발표문에서 "검사들의 입장 표명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징계 강행 의사를 밝혔다. 특히 그는 "`판사 불법 사찰'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로,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직무집행 정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해 일선 검사들의 직무정지 철회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추 장관이 징계위 강행 입장을 거듭 밝힌 뒤에도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철회하라는 집단성명이 이어졌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소속 지청의 평검사들은 이날까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