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 화순군 공무원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자신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경계 측량을 실시해 그해 9월 단독주택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토지와 자신의 토지에 접해 있는 국유지(도로와 하천)의 경계를 잘 알고 있었는데도 단독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다. 그는 도로 부지에 보강토블록을 쌓아 흙을 채운 후 나무를 심어 정원을 조성했고, 구거(작은 하천) 부지에 텃밭을 조성해 작물을 재배했다. 그가 무단점유한 도로는 105㎡, 구거 75㎡ 등 총 180㎡를 정원과 텃밭 등 신축주택의 부수 토지 용도로 무단 점유했다. 군청에서 국유지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그는 올해 4월 국유지(구거)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는 내용의 문서를 결재(검토)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신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계속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A씨의 일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7월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시계획업무 등을 위해 읍면으로 출장가는 것으로 출장명령을 받고서는 출장지가 아닌 신축 중이던 자신의 단독주택에 대한 공사감독을 했다. 그는 2018년 4월16일부터 9월12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상급자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장지 또는 출장지에서 복귀한 후 근무지를 이탈해 자신의 단독주택에 대한 공사감독을 하는 등 사적인 일을 처리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A씨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72조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화순군에 요구했다. 아울러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사용을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자신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점 등 그 비위가 심한 점을 고려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은 "A씨에 대해 국유재산을 나무 식재, 대문 설치, 텃밭 이용 등으로 무단 점유·사용한 사실이 있어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사적 용무를 위해 출장지 등을 무단이탈해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사실도 있다"고 감사원에 답변했다. 당사자인 A씨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출장지 등을 무단이탈해 법규를 위반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