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9시 45분께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일원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5%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6번이나 적발됐고, 4차례 벌금형·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실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에게선 부득이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