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명령 정지 신청' 심문 법정 안나오기로


행법, 30일 집행정지 심문 비공개 진행
윤석열, 불출석..대리인들 간 공방 예상
내달 2일 징계위 출석 여부는 아직 몰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명령 효력 정지 심문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9일 법조 출입기자단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왜 법조 기자단에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 소송에서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대리인들만 법정에 나와 변론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윤 총장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직접 법정에 나와 항변할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으로 현재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을 각 비위로 제시했다.


이후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적법한지 소송을 통해 가릴 테니, 그전에는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한편 추 장관은 다음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 본인 또는 그가 선임한 특별변호인에게 검사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지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에 대응해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의결 결과에 불복하면 마찬가지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201129135121986


※ 머야 또...무슨 꿍꿍이야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