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기자와 동료 구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피소된

김인호(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의회 구의원이 제명됐다.


달서구의회는 1일 오후 제27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의 건을 논의했으나 여성의원들이 윤리특위의 결정안을 재회부할 것을 요구해 무산됐다.

대신 김인호 의원 제명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돼 곧바로 투표에 들어가 당사지인

김인호 의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6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




이어 성희롱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안대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안 의원은 김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해당 여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마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했다.

제명 결정이 나오면서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 김인호 의원은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곧바로 의회를 빠져나갔다.

김인호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통과되자 여성 의원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한 의원은 "30일 출석정지는 봐주기식 징계나 마찬가지"라며 "늦었지만 제명안이 통과돼 다행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인호 의원은 달서구의회에 출입하는 여기자에게

"여성 신체 부위를 보면 신수가 보인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해 동료 여성의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달 25일 김인호 의원에게 '탈당권유'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탈당권유 징계가 내려지고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는 징계이다.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6일 유일한 여성이었던

조복희 의원(국민의힘)은 "진행 과정에서 여성의원으로서 한계와 모멸감을 느꼈다"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7일 윤리특위 위원들은 조 의원을 제외한 8명이 모여 김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자 달서구의회 소속 김귀화·이신자(더불어민주당), 조복희(국민의힘), 김화덕·안영란(무소속) 등 5명의 여성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 구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징계 처분은 용납할 수 없다"며

"윤리특위에 재회부해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인호 의원은

"일방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한 징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즉각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8480&PAGE_CD=N0002&CMPT_CD=M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