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사)
https://news.v.daum.net/v/A81X6ZH3JS


별도 조직 신설없어..업무 따라 국가경찰·자치경찰·국수본 분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 설치..'노숙인·주취자' 자치경찰 사무 제외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을 달리하는 자치경찰법이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여권의 경찰 개혁 방안 중 하나다.

개정안은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했다.








검찰 수사권은 차근차근 가져오면 되지만, 경찰도 검찰 못지 않은 막장 조직이고 수사권을 독점했을시 나오는 부작용이 있어서

수사권 독점도 특사경한테 나눠주는 식으로 견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단 검찰 개혁은 공수처, 검경수사권으로 일단락 짓고

그 이후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폐해를 예방하는 경찰개혁 작업이 진행될 거 같네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하게 되면 아래 사진과 같은

수사 뭉개기, 부실 수사라는 검찰의 적폐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서

수사권 역시 독점하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