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는 지난 6월11일 정의당, 지난달 12일과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은 21대 국회 4번째 중대재해법이다. 앞선 정의당, 민주당의 법안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정의당 강은미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민주당 박주민, 이탄희안) 등으로 처벌을 강조한 것에 비해 임 의원은 처벌 대신 책임 강화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다르다. 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로 38명이 사망하는 등 유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의무위반으로 인한 중대 재해 사망, 상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안전, 보건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고 예방 측면에서 그 형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 재해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 부실한 안전관리체계가 원인이고 낮은 처벌은 사업주와 기업이 산업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방치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시민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지우도록 해 중대 재해 예방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주와 기업은 자신의 사업장에 안전 또는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도급 및 위탁을 하는 경우에서도 도급, 수탁자와 함께 안전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게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