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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o
2020-12-02 22:48
조회: 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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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렵다는 여야 협치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도로명·건물번호로까지 확대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을 2일 통과시킨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회의에는 참석했으나 발언권을 제한받아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장관이 입을 떼는 순간마다 국민은 실망하고 피해자는 상처를 받아왔다”며 “그러나 장관이 버틴다고 산적한 법안을 외면할 수 없다. 이에 여야 합의로 이 장관의 발언을 제한한 채 (전체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장관은 얼마나 무거운 자리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이정옥 장관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고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출처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2/02/5E5WX6VLNZFZRDSHGLZ4O4ND3I/ 여야 합의로 여가부 장관은 발언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