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4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1월 하 의원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참고인의 등록기준지·자택전화·직장전화·신분증 사본 등과 일부 참고인의 휴대전화 번호 부분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검찰은 준용씨의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수사를 했다"며 "채용 과정에 관련된 6명의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진술을 들었고, 당시 수사자료만 1000쪽이 넘게 보존돼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채용 담당자들의 진술서 총 10건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했고 오늘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줬다"며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에 대한 추미애 당시 당대표의 중상모략 혐의를 벗겨줬던 검사의 이름은 '이정화'다. 며칠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적인 감찰행태를 폭로한 바로 그 이정화 검사"라며 "이 분이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 방대한 양의 수사자료를 남긴 덕분에, 진실의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