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온라인 매체 카오솟과 일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이틀 전 오후 9시께 탐마삿대 대학생 시리차이 나투앙(21)을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숙사에서 체포했다. 시리차이는 지난 10일 탐마삿대 인근의 고(故)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과 시리킷 왕대비 그리고 시리완나와리 공주의 대형 초상화에 스프레이로 왕실모독죄 폐지 주장을 적어 왕실을 모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정부 시위대에 왕실모독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경찰이 관련자를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41명이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들'(TLHR) 소속으로 시리차이의 변호를 맡은 푼숙 푼숙차론은 카오솟에 그가 야간에 거주지에서 체포돼 수 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시리차이 거주지를 수색하면서도 가족과 변호인들에게 그가 어디에 구금 중인지를 수 시간 동안 알리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푼숙은 "그는 체포되는 순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상당 시간 어떤 변호사에게도 전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튿날 오전 1시가 돼서야 시리차이와 접촉할 수 있었다면서, 경찰의 행위는 납치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리차이는 또 컴퓨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컴퓨터범죄법 위반으로도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다.
























이와 관련, 야당인 전진당의 차이타왓 뚤라톤 사무총장은 매체와 통화에서 시라차이가 한밤중 체포됐고, 수 시간 동안 변호사 접견도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차이타왓 사무총장은 왕실모독죄를 포함해 모든 명예훼손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내주 초 의회가 열리는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권리를 고지하고 변호사와 연락하게 하는 등 체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이른바 '왕실 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