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에 지난해 해외여행 대신 제주를 찾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주 여행 상품을 저렴하게 판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박 3일 5성급 호텔 숙박, 일정 내내 몰 수 있는 렌터카에 왕복 항공권까지 포함해 1인당 20만 원입니다.

파격적인 가격에 제주 여행을 다녀온 여성은 주변에 이 여행 상품을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소개를 받고 제주로 떠난 지인들은 숙소에 도착해서야 문제가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호텔이 예약조차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에 이 씨가 여행을 망친 지인 50여 명에게 물어준 돈만 

1천3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당했다며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장만 43건, 피해자는 

170여 명에 이릅니다.

















업체 대표 김 모 씨는 여행비 말고도 추가로 돈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잠적했던 김 씨는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처음에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입소문을 낸 뒤 여행객을 

대거 모집해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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