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39·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해, 결국 피해자 B씨가 전치 16주를 받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외부 충격으로 뇌에 피가 고이는 증상)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 됐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형량을) 다 마치고 나면 어떻게든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10115n03338?mid=n1006





1심 징역 1년이 가벼워 항소에서 징역 2년으로 구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