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임 회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자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사태의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어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교육부장관, 부산대총장, 부산대의전원장, 고려대총장의 미온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대처로 의대에 부정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12월 23일 사법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동양대 교수)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죄로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2016년 교육부는 자체 감사 결과 만으로 재판 받기도 전에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했으며, 2019년 교육부와 서울대는 어머니인 성대 약대 교수가 만들어준 스펙으로 치전원에 입학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부정입학자의 입학을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즉각 취소했다"며 정유라 사태와 비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평등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묻기도. 또한 그는 부산대 총장·의전원장·고려대 총장을 두고 "학교 명성에 먹칠했고 우리 사회의 정의, 공정, 평등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어긴 범죄자와 공범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조민씨의 의사 국가 고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낸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후 조씨는 바로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합격의 결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