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민, 위조표창장 안냈으면 의전원 탈락했을 것"

- 부산대 의전원의 경우, 최종 합격에서 떨어진 16등과 딸 조민 씨의 점수 차이가 1.16점에 불과했다며, 가짜 표창장이 없었다면 합격이 어려웠을 거라고도 지적

- 조민이 동양대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낮은 점수를 받아 서류 평가 또는 2단계 평가에서 탈락했을 것



재판부가 이따위로 판결했다고. 본인들 맘에 안들면 다 적폐라고 대깨문 소리 하던데.. 

어디서 변호사의견은 1도 안 듣고 판단하는 판사를 제대로된 판사라고 하냐. 

현실에서 만나면 진짜 대가리 깨버린다 콱 그냥.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 같은 '비교과 영역'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증언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나왔다. 

수험번호를 제외한 다른 인적사항이 모두 가려진 블라인드 면접 형식이었기 때문에 조씨가 받은 점수를 알 수 없었으며, 심지어 자기소개서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변호인 : 지성은 구술면접이랑 유사하고, 자소서는 아예 배부되지도 않죠?

조 교수 : 그렇습니다.

변호인 : 지성 평가 위원은 지원자의 답변 여부만 보고 점수를 평가하죠?

조 교수 : 그렇습니다

변호인 : 지성위원들에게는 입학원서나 자소서 일체 제공이 안 되죠, 그니까 표창장이 점수에 전혀 반영될 수 없죠?

조 교수 : 전혀. 반영될 수 없습니다.

변호인 : 그러면 조씨에 관한 2015학년도 당시를 특정해서 여쭤보면, 증인도 그 당시 지성 평가할 때 확인한 건 이름 하고 수험번호 정도겠네요. 그럼 블라인드 형식이죠?

조 교수 : 수험번호는 있는데 이름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변호인 : 아 그럼 완전 블라인드네요?

조 교수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