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국시 합격, 의사 가운 찢고싶다"
"병원 가면 의사 이름 꼭 확인하라"
20대 청년들 "허탈하다", "촛불 왜 들었나" 한탄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의사국가고시(국시)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에 '문빠' (문재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들 사이에서는 "정의가 승리했다" , "조민 씨가 당당하게 실력으로 증명했다"며 축하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앞서 검찰 수사를 받으며 감내한 시간, 그의 부인 정 교수가 법정구속 되는 등 고초를 겪다 조민 씨가 국시 합격을 하면서 일종의 잔칫집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교수는 조민 씨 국시 합격 소식을 두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일부 20대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게 나라냐" , "정말 불공정하다" , "정말 답답한 현실" 이라는 한탄이 쏟아졌다.

앞서 지난해 12월23일 정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임정엽 재판장)는 조민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7개의 허위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보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민씨의 단국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및 논문 3저자 허위 경력,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허위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허위 경력 등 검찰이 주장한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때 허위 내용의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공정한 절차를 통한 인재를 선발하기 원하는 평가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딸이 다른 지원자보다 능력이 뛰어나 보이게 할 목적으로 지인으로부터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 등을 발급받았고, 나중에는 수행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위조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점차 구체화하고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11708034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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