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na.co.kr/amp/view/AKR20190315145851004
https://youtu.be/KhVz6UW3Ds4

신고가 있었는가? O
출동을 했는가? O

신고가 들어왔고 출동을 했습니다. 다만 찾지 못했을 뿐.
그렇다면 경우의 수는

허위신고가 아니었으나 못찾은경우
허위신고여서 못찾은 경우

이렇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유튜브 녹취내용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신고자인 여성의 어조가 매우 평온합니다. 익수자 구조훈련을 받은 사람(응대하는 119 대원분도 최소한의 훈련은 받았을거라 생각) 기준에선 절대 나올수가 없는 음성이에요. 살려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어조가 다급해야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화를 하기 위해선 귀와 입, 즉 머리가 물 밖으로 나와있어야 합니다. 그 자세가 되기 위해선 입영, 물에서 수직으로 서 있어야 하는 자세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구난훈련을 받는다면 기본으로 배우는게 입영이지만 수영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못합니다. 가라앉아요.

그럼 여자가 입영을 하면서 신고를 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럼 탈출을 했겠죠. 수영해서. 수영할줄 아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러 가는것도 아이러니긴 하지만 말입니다. 여성분이 수영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저절로 입영을 하는 체질이었다, 라는 가정에 대해서는 저도 할말이 없겠네요. 배영, 평영은 못하는데 입영은 할 줄 아는 상태였다면 저 신고내용이 가능할법 합니다.

혹여나 말씀드리자면 신고한 여성이 잘 죽었다거나 하는 의도로 쓰는 글 아닙니다. 아래글에서 119 대원분이 직무유기니 뭐니 댓글이 나와서 쓰는글입니다. 119 대원 입장에선 '장난전화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못찾았을 뿐입니다. 부족한 수색능력에 대해서 뭐라하는거라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만 대응능력이 부족했다? 이건 좀 이해가 가질 않네요.

3줄요약)
장난전화로 볼 수 있었음.
그럼에도 출동을 했음.
부족한건 수색능력이지 대응능력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