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자체 근무규칙에 "숙직은 재택을 포함해" 주장
"남자공무원은 여건 때문에 재택숙직 고려하지 않아"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여성공무원만 회사가 아닌 자택에서 숙직 근무를 서도록 하는 '여성재택숙직제'를 도입해 논란을 빚은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관련 정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재택숙직제'가 대전교육청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동부교육지원청 이대성 운영지원과장은 20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오늘부터 여성공무원의 재택숙직을 잠정 중단한다"며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는데 '재택'과 '숙직'이라는 명칭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이 제도는 여성에게만 국한된 제도이기에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로 보기 힘들다"며 "여성의 안전을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다기 보다는 여성의 편의를 위해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글을 썼다.

수많은 시민들이 댓글을 통해 내놓고 있는 양성 불평등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전동부교육청은 여전히 '여성재택숙직제'가 왜 논란이 되는지 포인트를 짚어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양성평등의 가치를 위해 내놓았다는 여성재택숙직제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일고 있지만 남성공무원의 재택숙직은 '여건'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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