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판사 80여명 줄사표 '법원 쇼크'


④수임 제한 강화 발효 전 변호사 개업

넷째, 정부의 수임 제한 강화 움직임이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은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이를 고쳐 검사장이나 법원장·고법부장 출신 변호사들은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에서 희망이 없다면 법이 바뀌기 전에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경험 많고 유능한 판사들이 대거 법원을 떠나는 건 결국 재판받는 국민에게 손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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