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20일까지 사표를 낸 판사 수가 8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내에선 “기록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역대 최다 규모 사직 인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특히 그중 20명 정도는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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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를 고쳐 검사장이나 법원장·고법부장 출신 변호사들은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에서 희망이 없다면 법이 바뀌기 전에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경험 많고 유능한 판사들이 대거 법원을 떠나는 건 결국 재판받는 국민에게 손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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