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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서 목줄에 채인채 빙빙 돌려지며 쥐불놀이 학대당하는 강아지






재발방지 서약서 쓰고 데려갔다고 하네요.

사유 재산이라 재발방지 서약서 쓰면 안 돌려줄 수가 없다는 군요.


재발 방지 서약서 쓴다고 저년 인성이 달라지기라도 한 답니까. 저런 것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좌지우지하거나 학대할 경우의 수를 사유재산 이라는 명목으로 정의하고 판단하는 법 자체가 잘못된 것.

말 못하는 동물을 생명경시, 학대, 물건 취급하는 것들에겐 일례로 독일이나 서방처럼

법으로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빙빙 돌리고 큭큭거리던 저XX년들 아오 볼수록 혈압 오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