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지만,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근로감독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근로감독은 사업장이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제한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것으로, 연초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 감독,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 감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감독으로 나뉜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기업의 부담이 계속되는 현실을 고려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에 대한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과 지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정기 감독은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할 방침이다. 또 환경미화원과 같은 필수 노동자, 비정규직, 외국인, 공공부문 청소·경비 용역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정기 감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기 감독의 원칙도 '선(先) 자율 개선, 후(後) 현장 점검'으로 정했다. 현장 점검을 앞두고 1개월 동안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해 사업장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한 다음, 일부 사업장을 선별해 현장 점검을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 수시 감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가 불거진 콜센터, 연예기획사, 방송 제작 현장 등 취약 업종과 분야를 중심으로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한다.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임금 체불을 한 사업장 가운데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 감독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