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딴 사람 행세한 운전자, 항소심

서 실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다른 사람 이름을 경찰관에게 말해 속이려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부산 기장군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지인인 동승자 B씨(40대·남)의 배우자 행세를 했다.

A씨는 자신 대신 B씨 배우자 인적 사항을 경찰관에게 말하고, 음주운전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란에도 B씨 배우자 이름을 써넣었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4월 새벽에는 울산 남구 도로 위를 무면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화물차와 승용차 등 3대를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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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가 국회의원 아니라 미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