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먹한 관계라 성추행 아니다? 검찰 누굴 대변하

나"


기자회견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북제주권역, 전남대 학생모임(사회문죄연구회·용봉교지·F;ACT, 학생행진), 광주청년유니온, 인권지기 활짝 등에서 3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피해자)이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관련기사 : "신체접촉·불편한 감정 느꼈겠으나" 추행은 아니라는 검찰  http://omn.kr/1rh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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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 검사는 위 판결들의 취지에 반해 특정한 신체부위만을 따로 떼어 그런 부위 정도는 만져야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신체부위에 따라 그 정도쯤은 참을 수 있는 접촉이란 편견이 이 사건 검사의 불기소 이유에 쓰인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란 왜곡된 기준으로 자리잡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연말 전남대 산학협력단 송년회식(노래방)에서 벌어진 일이다. A과장에게 연속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당한 B직원이 이를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했으나, 전남대는 되레 B직원을 해고했다. 또 목격자로서 증언한 수습직원 C직원에게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려 채용을 취소했다. (첫 보도 : 성추행 피해자 해고하고, 증언한 직원 채용 취소한 국립대   http://omn.kr/1og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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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신체 접촉이 있었고 불편한 감정은 있었겠으나, 서먹한 관계라 성추행이 아니다 솔직히 그부위는 참을수 있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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