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산둥(山東)성에 사는 장(張·31세) 모 씨는 16세이던 2005년 1월 같은 학교 1년 후배인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장 씨는 2006년 3월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뒤 수감 생활을 하면서 6년이 지난 2012년 '억울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장 씨 변호인 측은 장 씨의 혐의를 판결한 주요 증거가 목격자의 진술뿐이고, 두 증인의 진술도 서로 어긋난다며 재심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장 씨는 8년간 법정 공방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 측은 "장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증거가 완전하지 못하고, 증거로 채택할 만한 법정 기준을 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금 788만9천 위안(13억4천만 원 상당)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장 씨에게 332만 위안(5억6천만 원 상당)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