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2번 연속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을 유포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끼쳤다. 피해자는 최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12705014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