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2019년 4월 교실에서 피해아동(6세)이 말을 듣지않고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독립된 옆 교실인 일명 '지옥탕'으로 보내 수업종료 후 쉬는 시간까지 약 8분간 격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일이 문제가 되자 학부모 23명의 전화번호로 자신의 아동학대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해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지옥탕은 교실 바로 옆 정보실로, 동화책의 이름을 따서 별명을 붙인 것일뿐 무서운 공간이 아니므로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지옥탕이라는 단어는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이고 실제로 피해아동이 지옥탕을 무섭다고 말했으며 다른 아동들도 지옥탕을 '혼이 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A씨는 피해아동을 시야에 닿지 않는 격리된 공간으로 보내 피해아동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지 1개월된 6세였던 것을 고려하면 해당 공간을 이탈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다"며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A씨는 담임교사로서 교육 관련 목적으로 학부모의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 보유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형사고소사건과 관련해 탄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한 것은 명백하게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한 이용행위에 해당한다"면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개인정보위반죄, 아동복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