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진정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점이 입증되면 예비군법이 처벌 예외로 명시한 `정당한 사유에 따른 거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병역법 위반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심리가 이뤄졌다. 하지만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2018년 11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먼저 내놓으면서 예비군법 위반 사건은 소부로 넘어가 심리가 진행됐다.

















A씨는 2017년 6∼8월 6차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받고서도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국가안전보장의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현역 군복무를 마친 뒤 종교에 귀의한 점을 참작 사유로 봤지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관계자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