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25일 사실을 공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이모씨의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형법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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