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교통조사계 소속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5일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그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 경위는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께 충주시 성서동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집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1㎞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78%)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전날 야간근무를 한 뒤 휴식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이 일로 직위해제됐으며, 곧 징계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