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해
국산 게임 중국에 서비스 금지는 불공정.
현재 게임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이상헌 의원이(울산 북구)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게임법은 2006년에 제정됐고,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왔으나 급변하는 환경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해당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 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의무 공개 ▲등급분류 간소화 ▲비영리게임등급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이 포함됐다.

게임 업계는 특히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영업비밀이며, 게임의 재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정 아이템을 얻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녹색경제는 이상헌 의원에게 해당 법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물어봤다… 



어떻게 해서 게임 업계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게 됐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게임 관련 질의들을 하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게임 및 E 스포츠 관련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치에 비해 평가절하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관련 법이나 정책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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