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225120257823?x_trkm=t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 의원은 "징계 절차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며 "행정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는 만큼, 징계제도를 중앙 행정부 차원에서 통일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하는 검사 징계사건을 일반 공무원과 같은 절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