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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호드
2021-02-27 00:56
조회: 2,679
추천: 0
법원, 3·1절 집회 2건 조건부 허용…"전면금지는 헌법 침해"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 김도형 김수정)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취소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영업시설의 영업형태가 제한되는 등 국민들이 여러분야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집회시간, 방법 등을 불문하고 서울 도심 내 일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 김병주 지은희)도 황모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취소소송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했다. "서울시 측은 숨쉴 수 있는 공간을 전면적으로 막아야 할 사정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일정한 규모의 참석자들이 마스크 착용, 명부 작성, 손 세정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공공복리에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 현장에서 다른 집회 참석자들과 합세해 대규모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정도라고 예상하기도 어렵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19192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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