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자유대한호국단·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자유와인권연구소·기독자유통일당 등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3·1절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기독자유통일당은 법원의 판단에 "예상했던 결과"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독자유통일당 관계자는 "고(故) 백기완 영결식 때는 1천명씩이나 모이지 않았느냐"며 "잣대가 정확하지 않은 불공정한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와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각각 광화문 앞 인도와 일민미술관 앞에서 최대 2030명이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는 "집회 인원과 시간, 공간은 신고 범위보다 줄었지만 법원이 무턱대고 하는 집회 금지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