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8일 서울에 있는 모친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집 조현병을 앓는 정씨는 '아내가 나를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시어머니·딸과 함께 평온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변을 당했고, 이후 아파트 계단으로 피신했으나 정씨가 뒤쫓아와 범행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범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충격에 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언니를 비롯한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