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고 싶은건 재난지원금 집행부처입니다.

1. 재난지원금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노동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위탁받은 시청에서 접수, 처리함

2. 소득감소(기준기간보다 25%이상 감소: 3차 기준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기준)가 요건이고, 보통 19년 5천만원 이하 소득이어야함

가. 세금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정보가 필요하나 노동부는 조회권한이 없어서 민원인이 뽑아와야함(신고서 전체를 뽑아와야하는데 1페이지 요약본이 출력 디폴트라 여러번 왔다갔다 해야...)

나. 세금신고 안한 경우 통장 입금내역으로만 판단하는데 신청인의 금융정보를 모르니 이 사람이 통장이 1개 있는지 10개 있는지 알수도 없고 작정하고 속이면 답이 없음
☆ 소득종류에 따라서 통장 다르게 쓰고(다단계 판매는 국민은행, 방과후교사는 신한은행 이런식..) 작정하고 이 중 1개만 내면 알수가 없음

3. 따라서 재난지원금 집행은 금융정보의 전문가이자 권한이 집중된
국세청(세무서)에서 해야함
☆ 노동부는 세금, 소득 등에서는 아무것도 모름. 즉 비전문가임
☆☆ 한편 국세청은 매년 근로장려금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상당한 경험이 축적됨

4. 탈세한 경우 바로 추징도 하고 제발!!!

5. 정 노동부, 시청이 접수 처리하고 싶다면 관련 모든 권한주던가
가. 종합소득세 신고 정보 조회
나. 신청인의 모든 금융정보 조회(통장이 몇개인지 만이라도..)

6. 위와 같이 선별심사하면 서류 1번에 내는 경우가 없음.. 대안은,
가. 그냥 다 주던가
나. 단순히 19년도 5천만원 미만 소득신고된 분들만 일괄지급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