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 상해·강제 추행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지인인 피해 여성의 집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셋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여성이 잠들자 몸에 손을 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여성이 깨어나 자신의 뺨을 때리자 화를 내며 흉기를 휘둘러 손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