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재판 때 “나는 한 총리님께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양심선언한
한만호 사장의 법정 진술을 뒤집기 위해 검사들이 죄수들을 동원해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혐의가 드러났다.

탐사전문 보도기관 「뉴스타파」가 당시 다른 두 명의 죄수들과 함께 위증 집체훈련을 받았으나
증언대에는 서지 않았던 제3의 인물(H)의 증언을 통해 이 무시무시한 사실을 특종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검찰은 H가 황당하고 과장된 진술을 해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며
“H는 사기로 20년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진술을 보도할 때는
철저히 검증해서 보도해야 한다”고 충고까지 했다.

당시 모든 공판을 빠짐없이 방청했던 나는 검찰의 이런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진즉에 알고 있었다.
당시 다른 방청객들, 재판장까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은 그날의 내 기록(「무죄」-만들어진 범인 한명숙의 헝거게임 73쪽)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다음 기일에도 한 사장의 또 다른 동료 재소자를 증인으로 불러내기로 했다.
그 다음 번 기일엔 또 다른 재소자를 불러내겠다는 요구는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의 증인은 (두 번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자고 요구해 온 검찰의 입장에도 맞지 않고...”
재판장의 완곡한 만류도 좌절됐다.

그런데 검찰은 무슨 배짱으로 버젓이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알고 보니 무슨 이유에선지 당시 공판 조서에는 검찰이 증인 신청을 한 사실이 누락돼 있었던 모양이다.
또 검찰은 윤석열이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는 한 이런 사실이
유야무야 공소시효인 3월22일 자정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당시 공판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검사(아마도 임관혁?)가 또 다른 재소자 증인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재판장이 완곡하게 말리는 대화 내용이 나온다.

근 10년 전 들었던 내용인데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뉴스타파」를 보다보니 몇 가지 상념이 두서없이 떠오른다.

“진실은 드러내기가 어려울 뿐 불가능하거나 없는 것이 아니다.”
“한 번 거짓말은 두 번, 세 번, 나중에는 백 번의 거짓말로도 덮을 수가 없다.”
“같은 맥락으로, 거짓말은 딱 한 번 했다가 들키는 것이 아니라 밥 먹듯 하다가 딱 한 번 들키는 법이다.”
“거짓말 한 놈이 나쁜 건가, 거짓말 시킨 놈이 더 나쁜 건가.”
“검사와 죄수의 불편한 동거? 혹은 행복한 동거?”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어려울까,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울까?”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명백한 범인마저 풀어주는 것이 법인데,
증인이나 증거 조작이 단 한 건만 있어도 공소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건 평생 신문기자로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한 자괴감인데
“문자의 증거능력, 혹은 호소력은 영상은커녕 녹음보다도 훨씬 못하다.” 결국
한동훈 검사장이 고개 꼿꼿이 세우고 큰소리치는 이유도 자신의 핸드폰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며,
일본 극우가 램지어 교수 같은 자들을 앞세우고 겁 없이 역사를 부정하는 것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악행을 몸으로 겪은 증언만 있지,
객관적인 녹음이나 영상자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진실은 드러내기가 어려울 뿐 불가능하거나 없는 것이 아니다.” , 또한
“진실은 끈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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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영상 링크 : https://youtu.be/WhVC21iYwq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