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북한 민간인이 강원도 고성지역 해안으로 헤엄쳐 월남한 사건과 관련, 경계·감시망에 허점을 보인 관련자 문책과 함께 제22보병사단에 대한 고강도 진단에도 착수했다. 일단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지휘관과 장병 등을 문책하고 경중에 따라 보직을 교체하면서 22사단 부대 구조 등 진단 작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강창구 8군단장(중장)은 남영신 육군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 조치하고, 표창수 22사단장은 보직 해임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일각에서는 2019년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 입항 때 경계·감시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당시 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던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4일 "당시 8군단장은 주간 TOD(열상감시장비)를 운용하지 않도록 지시했고, 본인의 직접적인 과오가 있어 보직 해임했다"면서 "귀순 또는 월북 사건으로 군단장이 보직 해임된 유일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당시 8군단장은 적의 주간 침투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과 TOD 운용 인력의 근무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24시간 운용 가능한 감시 장비를 야간에만 운용하도록 지침을 변경, 삼척항으로 접근하는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군은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8군단장은 직접적인 지시 불이행 사례 등이 식별되지 않아 보직해임 등의 강한 문책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 탈북민이 강화도 연미정 근처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사건 때도 당시 해병 2사단장이 지휘결함 등의 사유로 보직 해임된 바 있다. 당시 작전지휘 감독 부대인 수도군단장은 육군총장 서면 경고를 받았다. 같은 해 5월 중국인들이 태안으로 밀입국한 사건 때는 32사단장이 합참의장의 서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민간인 '헤엄 귀순'과 관련해서는 총 24명이 인사 조처된다. 이들은 상황 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에서 과오가 드러났다. 국방부는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합참 및 육군과 함께 이번 주부터 22사단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조사단은 22사단의 현재 병력 및 부대구조와 작전 책임 구역 범위의 적정성, 과학화 경계·감시장비 성능 등의 진단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국방부는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