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함께 어울려 다니던 B군과 함께 지난해 1월 제주 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 중이던 가출청소년 C(14)양을 찾아가 성매매를 제안했다. C양이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후 돈을 벌어오면 함께 나눠쓰기로 한 것이다. 계획을 바로 실행에 옮긴 이들은 C양에게 하루에 약 3~4차례 남성들과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약 일주일만에 5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조사 결과 A군은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C양을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종합해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