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상속세 처리 문제와 관련 미술품 물납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매각비나 보관비가 또 드는데 왜 이런 논의가 나오는지 의문’
이라고 했다.

진 검사는 26일 페이스북에서
“세금 대신 예술작품을 납부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라는 소식이 있다. 결론적으로 아리송하다”
면서 이같이 의문을 표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달 18일
<삼성, 이건희 미술 소장품 가격 평가 맡겼다..“감정가 兆 단위”>란 단독기사에서
삼성이 이건희 전 회장의 미술 소장품에 대해 3곳에 가격 감정을 의뢰했다며
미술계는 재산 상속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와 함께 현재 재산세 및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일보도 지난달 22일 <화두 떠오른 ‘상속세 물납제’…이번엔 도입될까>란 기사에서
상속·증여세 미술품 물납제에 대해
“문화유산의 국외 유출 방지와 예술 진흥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외 여러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다.

<모네, 마그리트, 리히터.. ‘이건희 초특급 컬렉션’에 해외 큰손이 움직인다>(조선일보)
<삼성 ‘이건희 컬렉션’ 1만2000여점, 1조5000억대 감정중>(뉴시스)
<수조원 추정 ‘이건희 컬렉션’..국가 공공유산화 대안 나올까>(한겨레)
<[톺아보기]‘이건희 컬렉션 미술관’은 무리일까>(아시아경제)
<[진중권의 신 미학 오디세이]⑦‘행복한 눈물은’ 어디에 있을까?>(여성경제신문)
<이광재 “상속세, 예술품·문화재로도 대신 납부하게 하자”>(서울경제)

이광재 의원, 이 자식은 지난해 11월 상속세를 현금 대신 예술품·문화재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박물관·미술품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진혜원 검사는 현금과 예술작품을 비교하며
“세금을 현금으로 받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의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현금을 평가하는데 별도의 용역비가 지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예술작품은 가치판단이 불가능한 영역에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시가 500만원 상당의 작품인데도 감정가 한 두 사람을 섭외해서 10억원이라고 감정서를 작성해 주고
10억원의 납세를 대신해서 내고 9억 9,500만원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도 있게 되는 것”
이라고 악용의 예를 제시했다.

진 검사는
“천경자 선생님의 미인도 사건과 조용남 선생님의 화투 작품에서 나타나듯 정교하게 위조된 가품이나,
작가의 의뢰를 받고 문하생이 작가의 서명을 사용해 제작한 작품의 가치는 작가 본인이 직접 제작한 진품과
또 다르다는 사실이 예술품을 납세의 대상으로 하는 데 불필요한 감정 용역비 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고 또다른 사례도 들었다.

또 “받은 예술품으로 공무원들 월급 주고, 국고계약비를 지출할 수 있으려면 매각을 해야" 한다며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로 지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각하지 않으려면 보관을 해야 하는데,
보관비는 별도로 지출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관비 지출을 절약한다는 명목으로,
그 작품을 세금으로 납부한 사람에게 위탁 보관하게 하는 법안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세금으로 낸 사람이 다시 되돌려 받아 영구 보관하게 하는 거죠”라고 또다른 악용 가능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그냥 세금 내지 참 그렇고, 그러네요”라며 소모적인 논의로 봤다.


김어준씨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모네, 마그리트, 리히터.. '이건희 초특급 컬렉션'에 해외 큰손이 움직인다>(조선일보),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은 무리일까>(아시아경제) 등 관련 기사들을 열거하며
“뒤에 숨어 있는 뜻은 삼성일가의 상속세를 미술소장품으로 대신 내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수는
“그리고 기증할 경우 법정기부로 인정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자,
그런 후 미술품을 전시할 미술관은 삼성이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김 총수는
“이재용 부회장은 현금을 안내고 세액공제를 받고
그 미술품들은 다시 삼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나리오 아니겠는가”라며 “삼성이 아주 조용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
고 꼬집었다. 



※ 아직도 이재용 상속세 걱정하는 벌레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