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투자의 자유'를 말하면서 항변하는 LH 공직자들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며 "공직자에겐 설사 현행법 위반이 없더라도 투자의 자유, 정확히 말해 '공직을 이용한 투기의 자유'는 없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사욕을 채우는 것은 최악의 불공정이기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를 법률상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또 "단 몇 마리의 외래어종이 호수를 망치고 방치된 몇 그루의 '가시박'이 전국의 하천변을 뒤덮어 버리듯, 부패공직자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이 무너진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있다. 적발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직위해제외 중징계는 물론 예외 없는 형사처벌 조치에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305094859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