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공수처는 7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자인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피의자와 사건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 대검이 수사와 공소제기 등을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 5일 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