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은 위생적인 관리를 바로잡고 이에 대한 처벌도 즉시 받을 예정이다. 오늘 방문해주신 예약자 분들에게는 따로 사죄 연락 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등 위생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진열한 음식물은 재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할 수 없다.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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